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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헌장내 중요사항

부서명
외교부 > 남아시아대양주국
작성일
2008-05-08
조회수
1319
 

   가. ASEAN에 대한 법인격(legal personality) 부여


   나. ASEAN 인권기구 설치


   다. ASEAN 상주대표위원회 설치


   라. ASEAN 대화상대국 대사 파견 신설


   마. ASEAN 원칙(민주적 가치ㆍ인권ㆍ근본적 자유ㆍ법치

       주의) 재확인


   바. '시민중심(people-oriented)의 ASEAN' 개념 도입


   사. 기존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존치에 따른 보완책 도입

     ㅇ 집단책임 및 공약의 공유 원칙 도입

     ㅇ ASEAN 공동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협의 강화


  아. ASEAN 정상회의에 헌장의 심각한 침해행위를 다룰 수

      있는 권한 부여


  자. ASEAN 사무총장 및 사무국 권한 강화

     ㅇ 사무총장에게 ASEAN 합의사항 및 결정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부여

     ㅇ 현 2명의 차장에 더하여(회원국 임명) 추가로 2명의 차장을 공개 채용


  차. ASEAN 관련 미해결 분쟁, ASEAN 정상회의에 회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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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