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SEAN에 대한 법인격(legal personality) 부여
나. ASEAN 인권기구 설치
다. ASEAN 상주대표위원회 설치
라. ASEAN 대화상대국 대사 파견 신설
마. ASEAN 원칙(민주적 가치ㆍ인권ㆍ근본적 자유ㆍ법치
주의) 재확인
바. '시민중심(people-oriented)의 ASEAN' 개념 도입
사. 기존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존치에 따른 보완책 도입
ㅇ 집단책임 및 공약의 공유 원칙 도입
ㅇ ASEAN 공동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협의 강화
아. ASEAN 정상회의에 헌장의 심각한 침해행위를 다룰 수
있는 권한 부여
자. ASEAN 사무총장 및 사무국 권한 강화
ㅇ 사무총장에게 ASEAN 합의사항 및 결정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부여
ㅇ 현 2명의 차장에 더하여(회원국 임명) 추가로 2명의 차장을 공개 채용
차. ASEAN 관련 미해결 분쟁, ASEAN 정상회의에 회부,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