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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비확산과 주요 업무활동(7월)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8-08-12
조회수
1487

1. 제3차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확산탄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7.7-25, 제네바)


   o 참석자 :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수석대표), 공관, 외교부, 국방부 및 합참 담당관 등

   o 주요의제 : 확산탄의 정의 및 법적·기술적·군사적 측면 등 확산탄 관련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


2. “소형무기 불법거래방지 유엔행동계획” 관련 격년제회의(BMS) (7.14-18, 뉴욕)


   o 참석자 :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수석대표), 공관, 군축비확산과 담당관


   o 주요의제 : 소형무기 유엔행동계획(PoA) 이행, 불법중개, 표지 및 식별에 관한 국제문서(ITI), 국제협력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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