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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국내 비준 절차 완료

부서명
글로벌환경과학과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1181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9-709
배포일시 2019.10.30. (수) 담당부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담당자 김창수 글로벌환경과학과장 (02-2100-7794)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국내 비준 절차 완료 - 북극 지역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여 노력 지속 - 

 
 □ 외교부는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간 체결(2018.10.3., 그린란드 일루리사트)한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완료(2019.10.22.)하였다.

   ㅇ 동 협정은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을 위해 체결하였으며,
    ㅇ 협정 내에 △목적 및 적용지역, △어업에 관한 임시 보존 및 관리 조치*, △공동 과학연구.모니터링 프로그램, △협정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 개최,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명시
        *  임시 보존 및 관리조치 규정에 따르면 △ 지역수산기구(RFMOs)가 설립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만 상업조업 허용, △ 다만, 이러한 조치 이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시험어업은 가능하며, 시험어업 계획 및 결과 공유 필요(현재 지역수산기구 및 시험어업 규칙 미존재로 조업/어업 불가)
 □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은 서명국 10개국이 모두 국내 비준절차 및 기탁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되며, 발효 후 16년이 지난 후 종료된다(5년씩 연장 가능).
    ㅇ 2019.10.30.일 현재 캐나다, EU,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로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완료
 □ 우리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여할 예정이다. 
    ㅇ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서명국들은 북극 원주민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2019.11.13.-14, 캐나다 옐로나이프), 과학 전문가들의 공동조사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과학조정그룹(Provisional Science Coordinating Group) 회의(2020.2.11.-13, 이탈리아 이스프라) 개최 등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며 2020년 중반에 서명당사국간 첫 준비총회(Preparatory Conference)를 가질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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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외교과
전화
02-2100-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