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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아일랜드, 영국 구제역 발생관련 아일랜드 동향(4)

부서명
작성일
2001-03-08
조회수
1465
1. 아일랜드 정부는 북아일랜드 Armagh 주로부터 양을 반입한 트럭이 경유한 전국 12개주의 573개 농장을 감시구역으로 정하여 최대 21일간 영국 및 북아일랜드로부터의 동물수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3.8 현재까지 아일랜드내에서는 구제역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북아일랜드에서 반입된 Louth 주의 양으로부터 채취된 조직 sample도 영국으로 보내 검사한 결과로는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역 문의 hotline을 설치하고 주요 일간지에 구제역 안내 전면광고(별첨)를 게재하며, 도축을 위한 동물이동 허가제를 실시(위반시 10만 파운드 벌금 또는 징역 5년부과)하고, 3.5자로 불란서로부터의 산 동물수입을 금지하는 등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늦추지 않을 예정임. 3. 한편, 아일랜드 각의는 3.6 양 등 가축거래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법안을 금주중 의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농업부는 아일랜드농협(IFA)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6개월 이상된 양에 대한 인식표 부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o 이는 아일랜드 정부의 양고기 자급정책(All-Ireland Policy)에 따라 양 도축시 4.3%의 부가세를 농민들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와 관련, 영국측 농민과 아일랜드 농민간에 담합하여 환급된 금액을 사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임.   o즉, 영국산 양이 도축용으로 북아일랜드로 보내진 후 아일랜드로 밀반입되면, 아일랜드산 양으로 둔갑되어 아일랜드 농민명의로 부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바, 양 한마리당 환급액은 1.70 파운드에 불과하나 매년 약 50만 마리가 아일랜드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취되는 규모는 년간 85만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o위와 관련, 금일자 당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일 Dundalk에서 개최된 Walsh 아일랜드 농업장관과 Rogers 북아일랜드 농업장관간의 회합에서 북아일랜드측은 불법 밀거래단속을 위해 아일랜드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함. 4. 또한, 아일랜드 언론은 아일랜드 일각에서는 그간 영국측이 내주 초에 개최될 Cheltenham 경마행사를 취소하지 않는 등 충분한 구제역 대응조치가 미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Ahern 총리가 Blair 영국총리와의 전화통화를 가진 결과로 동 경마행사는 4월로 연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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