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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벨기에, 유럽증권시장 규제 개편논의 진전상황

부서명
작성일
2001-03-14
조회수
1454
1. 유럽증권시장 규제에 관한 현인위원회의 최종보고서(Lamfalussy 보고서)가 현재 EU 이사회 및 구주의회에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는 바, 동 논의의 진전상황은 아래와 같음. 가. 구주의회 논의 ㅇ 3.7 개최된 구주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and Monetary Committee)에서는 증권시장 규제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주의회의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 채택한 시행조치에 대한 "call back right"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 - 구주의회는 집행위의 시행조치 제안이 고유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제안을 집행위에 환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구주의회에 확보해 줄 것을 요구 ㅇ 이와 함께 동 위원회에서는 집행위, 이사회 및 구주의회의 권한 범위를 투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해 상호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 나. 재무장관 이사회 논의 ㅇ 3.12 개최된 EcoFin 이사회에서는 구주의회가 "call back right"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 데다 집행위도 시행조치 결정과정에 있어서 이사회와 균형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스톡홀름 정상회의(3.23∼24)에 제출할 초안(draft Resolution) 합의에 실패 - 집행위는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시행조치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집행위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2. EU 집행위, 이사회 및 구주의회는 Lamfalussy 보고서의 제안 취지 및 주요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3개 기관간 힘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Lamfalussy 보고서는 증권시장 규제에 관한 원칙을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 및 구주의회가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조치 결정에 있어서는 집행위가 유럽증권위원회(European Securities Committee) 및 유럽증권규제위원회(European Securities Regulation Committee)와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위와 구주의회간에는 "call back right" 문제, 집행위와 이사회간에는 시행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주체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집행위와 구주의회는 Lamfalussy 보고서가 제안한 의사결정모델이 선례가 되어 다른 부문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3. 한편 EcoFin 이사회는 스톡홀름 정상회의 기간중인 3.23 특별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의 초안 작성을 재시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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