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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프랑스, 최근의 경제·사회 동향(1)

부서명
작성일
2001-01-18
조회수
1838
1. '노사 협의체 재구성' 추진 경위  o 2000.2.1부터 20인 이상 프랑스 기업에서 주당 35 시간제가 실시 (20인 이하 기업에서는 2002.1.1 부터)됨에 따라 대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프랑스기업측에서는 이에 반발, 프랑스 전경련인 Medef 는 2000. 1.18 총회를 개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존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업보험, 보충퇴직연금등 사회부문 노사 협의체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노사간 협의를 실시키로하고, 2000. 12.31까지 이들 사회부문 개혁을 위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Medef는 모든 노사간 협의체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함. 2. 추진 현황  o Medef, CGPME(중소기업연합회),UPA(수공업자동맹) 등 3개 경영자 단체와대외교섭권이 법으로 인정된 5 개 노동조합연맹(CGT,CFDT,CFTC,FO,CGC)간 실업보험, 보충퇴직연금, 의료보험, 가족수당,산업재해, 단체협상, 직업적 평등, 직업훈련, 간부 등 9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추진키로하고 우선 2000.6월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실업보험관련 노사간 협약 (97.1.1 체결된 현재의실업보험공단인 Unedic의 설립 모체가 되는 협약) 개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 가. 실업보험 관련 노사간 신협약 서명 o3개 경영자 단체에서 고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실업자에게도실업의 책임을 묻게하는 내용을 담은 신협약안을 제시하여 3개 노동조합연맹(CFDT, CFTC, CGC)이 이에 합의, 2001.1.1부터 신협약이 발효됨 - 실업보험관련 노사간 협약안에 전통적으로 공산당과 밀접한 '노동총연맹(CGT)' 및 진보적 성향의 '노동자의 힘(FO)'이 반대함으로써 동협약안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회부문 노사협의체 재구성전체 계획이 지연되었으며 결국 CGT와 FO를 제외하고, 프랑스 노동민주동맹(CFDT), 프랑스 기독 노동자 총동맹(CFTC), 간부 총동맹(CGC) 등 3개 노동조합 총연맹만이 신협약에 참여함.동 신협약은 실업자들의 고용으로의 복귀를 노사가 적극 지원하되, 동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는 실업보험혜택을 축소.정지시키는 등 실업자에게 실업의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실업보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고용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계획(PARE: Plan d'Aide au Retour a l'Emploi)"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협약 실시로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 실업보험 납입금도 기본급의6.18%에서 5.8% (고용주 3.7%, 근로자 2.1%)롤 감소 나. 보충퇴직연금 관련 노사간 협약 개정 실패   o프랑스 보충 퇴직연금 체제는 프랑스의 퇴직연금의 기본인 노령보험에서 완전한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이 65세 퇴직, 160분기(40년) 기여금 납부 (93.8법령에 의해 2003. 1. 6부터)인 것을 감안, 60-65세 사이에 퇴직하는 자도 완전한 퇴직연금을 수혜받도록 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협약을 체결, 노사가 기여금을 납입(간부의 경우는 Agirc, 비간부의 경우 Arrco 가 담당)하여 기금(ASF)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체제이며 현재의 보충퇴직 연금 협약은 2000.12.31로 만료토록 되어 있어 동시기 이전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신협약을 서명할 필요가 있었음.   oMedef 는 베이비 붐 시대에 출산된 인구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2010년 경부터 퇴직연금의 위기가 올 것에 대비하고 과거보다 연장된 수명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 매년 1분기(3개월)씩 기여금 납부기간을 점차적으로 연장, 즉 2004 년 161분기, 2005년 162 분기 등으로 연장시켜 완전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납부기간을 180분기(45년) 까지 확대하는안을 제시하였으나 2000.12. 21 마지막 노사간의 협의시 어느 노동조합 총연맹도 Medef의 안에 서명하지 않았음.   o5개 노동조합 총연맹들은 각기 강조하는 부분은 상이하나 최소한 60세 퇴직시에 완전한 퇴직연금을 수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이러한 보충퇴직 연금체제의 영속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5개 노동조합 총연맹의 연합시위를 1.25 프랑스 전국에서 실시할 것을 공포함. 다. 2001년도 Medef 총회 결과  o Medef는 2001. 1.16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상기 이유로 연기되어 당초시한인 2000.12.31까지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실패하였으므로, 동 협의시한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한 결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수 있게 됨  o 그러나, 보충퇴직 연금체제와 관련하여서는 200. 12. 31 자로 동협약의시효가 만료됨으로써 고용주가 더 이상 보충퇴직 연금을 위한 기여금을 낼 의무가 없음을 확실히 하고 2001년 2 월 4일 로 예정된 기여금 징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단, ASF 의 잔여 기금이 있어 2001년 4월 1일 까지 퇴직자의 연금 지불은 보장). 따라서,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동건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60세에 퇴직하는 자는 현재보다 22%, 64세에 퇴직하는 자는 현재보다 4%를 각각 삭감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위험에처하게 됨. 3. 정당 및 언론 반응  o 집권여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은 노동조합의 1. 25 연합시위에 동조하고있고 '기구' 고용사회연대부 장관 (사회당)도 Medef 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노사협의체 재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인 우파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o프랑스 언론에서는 진보성향의 Le Monde지는 Medef의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 식의 방식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보수 성향의 Le Figaro지는 퇴직연금문제의 심각성과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Lionel Jospin 수상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Charpin 보고서)에서도 공히 지적하고 있는 만큼, 2001년 3월 지방자치체선거, 2002년 총선, 대선 등을 의식한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동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것을 당부하면서 Medef 제안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음. 4. 평가 o프랑스에서의 사회부문 노사협의체 재구성 논의는 현 사회당 정부가 최대정책 목표로 설정한 실업감소를 위해 실시한 주당 35시간제로 인해 국제적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 프랑스 기업들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조치로 노사간 자율적인 체제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부문 노사협의체의 개혁을 이루어 경쟁력을 회복코자 하는 시도로 주당 44시간 근로에서40시간제로 이전해 가는 우리에게 동 노사협의체 개혁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o 실업보험관련 협약에서 고용주측은 'PARE' 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업자에게 과대하게 관대해 왔던 기존 실업보험제도를 개선시키고,고실업하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초를만들었다고 보임. o 실업보험체제 개혁과 함께 노사협의체 재구성의 최대 난관으로 보이는 보충 퇴직연금체제 개혁은 현재 노사간의 의견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1.25(목)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연합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Medef 의 총회이후 프랑스 노동민주동맹(CFDT)에서는 고용주측과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CGPME와 UPA는 노사간의 보충퇴직연금체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비추어 실제 보충퇴직연금이 중단하게 되는 2001년 4월 1일 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기대됨. - 노동조합측에서도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MEDEF측에서도 동건관련 어느 노동조합 총연맹과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결국 정부의 개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용주들이 추구한 정부 불개입의 자율적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5(목) 노동조합총연맹의 연합시위 후 노사간에 상호 타결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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