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국제경제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국제경제동향
글자크기

[경제동향] 프랑스, 최근의 경제·사회 동향(2)

부서명
작성일
2001-01-26
조회수
1598
1. 시위 및 파업상황   o1. 25 (목) 근로자들의 시위는 파리 8만명 등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어나 시위 참가자들은 보충퇴직연금 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시 Medef측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비난하면서 60세 퇴직시에도 현재와 같이 완전한 퇴직연금을 수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함.   o한편, 도심 운송노조도 파업 및 시위에 참가해 하루동안 파리를 포함한 전국 25개시에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지방에서는 국영철도 노조도 파업에 참여하였고, Air France도 대부분의 단거리 및 중거리 노선이 취소되거나 연발되었음. 2. 각계반응   o정부측 반응 : Lionel Jospin 수상 및 Elisabeth Guigou 고용사회연대부 장관은 Medef의 일방적인 협상태도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측에서는 동건 관련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 - 보충퇴직금연금체제는 노사간 자율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인 만큼 정부의 간여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회당, 공산당, 환경당 등 집권 여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번 시위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으나 야당인 우파 의원들은 아직 동 시위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없음.  o고용주 측 반응 : Medef 측에서는 작년 12월 노사간 협상 결렬로 더 이상 동건 관련 협상은 없는 것으로 선언하였으나, 2001년 1.16 Medef 총회에서 재협상을 위한 가능성을 열었으며, Ernest-Antoine Seilliere Medef 회장도 1.24(수) 프랑스 RTL TV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 하였으며 Medef와 함께 프랑스의 3대 고용자 단체인 CGPME(중소기업연합회) 및 UPA(수공업자동맹) 측도 조속한 협상 재개 희망을 표명함. - 프랑스의 환경 및 통신 분야 대기업인 Vivandi Universal사의 Jean-Marie Messier 회장은 Medef 회장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협상 방식에 대해 비판하여, 고용주측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보임.  o 노동조합측 : 노동조합측은 이번 시위주도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총연맹들 간에는 금후 추진 방향과 관련 다소의 입장 차이를 노정함. - 전통적으로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총연맹(CGT), 급진 노조인 노동자의 힘(FO)은 금후 계속적인 시위 가능성을 표명한 반면, 온건노선을 취하면서 현재 최대의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 노동민주동맹(CFDT)은 파국적인 시나리오는 합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금후 Medef 측과의 재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함. 3. 평 가 o  이번 5개 노동조합 총연맹의 연합시위는 수십만명의 근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경찰과의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음.   o이번 시위는 보충퇴직연금제도 문제와 관련 Medef 측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노동조합측이 시위를 통해 이를 반전시키고 금후 재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취한 것으로 수십만명을 시위에 동원한 노동조합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o Medef 측에서 이미 협상 재개의 의사를 표명하여 동건은 금후 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협상 재개와 관련하여 Medef 측은 "퇴직 보험 납입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명백히 함으로써 금후 협상은 현제도의 유지보다는 납입기간을 연장하되 Medef 측이 제시한 45년을 단축 (예: 42.5 년)시키는 등 노사간의 입장을 절충,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됨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유럽경제외교과,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65, 02-2100-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