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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튀니지] 주간 경제 동향 ('24.03.18.-24.)

부서명
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9

(정보제공 : 주튀니지대사관)



                                         튀니지 주간 경제 동향 (24.3.18~3.24)



ㅇ (주재국 5G 사업, 4.30일 입찰 공고 예정) 니자르 벤 네지(Nizar Ben Neji) 통신기술부 장관은 3.18(월) 금년 내 5G 모바일폰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아래 주요 입찰 일정은 아래와 같음.


      - 2024.3월 : 입찰 관련서류 준비(입찰서, 입찰유의서, 부속서 및 계약서 등)

      - 2024.4월 : 상기 검토 및 최종 문안 승인

      - 2024.4.30.(화) : 입찰 공고

      - 2024.7~8월 : 응찰서류 평가

      - 2024.9월 : 사업자 선정 및 결과 공표

      - 2024.11월 : 5G 모바일폰 서비스 상용화


  ㅇ (13번 국도 181km 건설 사업 금년 2/4분기 발주 예정) 주재국은 제1경제도시라 불리는 스팍스와 내륙 3개 주 카이루안, 시디 부지드, 카세린을 연결하는 총 181km 길이의 13번국도(‘경제개발통로’) 건설 계획을 발표한바, △금년 2/4분기 국제입찰 공고, △2025년 공사 개시 (공사기간 36개월) 예정으로, △예산규모는 14.75억 디나르에 달함 (주거‧장비부 교량‧도로총국 담당자 3.19(화) 언론 인터뷰)


     - 동 사업은 세계은행 (2.2억 달러) 및 유럽투자은행(액수 미상)이 각각 출자


  ㅇ (Moody’s, 주재국 국가신용등급 Caa2 유지 및 전망 상향) 무디스는 3.23(토) 주재국이 경상수지 적자 감소세 및 외환보유고의 회복력과 외채 상환능력(유로본드 등 발행 외채를 전년도 10월 및 금년 2월에 각각 상환)을 보여준 바, 국가신용등급은 Caa2로 유지하되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


     -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은 3.22(금) 현 기준금리 8% 유지 발표   


  ㅇ (주재국,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주재국은 수개월 전부터 현행 외국환거래법(1976년 법) 개정을 논의해온바, 법조계 및 금융권, 특히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튀니지 전경련(UTICA) 및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수렴, 아래 6대 주요 변경 사항(현지에서는 “입법권의 혁명”으로 평가)을 담은 신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각료회의를 통해 3.14(목) 채택하고, 중앙은행 및 재무부가 공동 작성한 대국민 자료를 홍보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제한 각료회의 및 범부처 각료회의를 거쳐, 최종 채택안을 국민의회에 상정 예정


      - 신규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


        ① 거주(residence)의 원칙 개편 : 현행법 상 거주자(주재국에 주소 및 거소를 둔 개인 및 법인)/비거주자의 구분인 주재국 체류 기간을 ‘2년 연속’에서 ‘6개월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변경


        ② 외국투자에 대한 전면 자율화 원칙 적용 : 현행법 상 외국투자자에게 요구되던 사업개시 및 사업자금 충당에 필요한 중앙은행 인가 불요, 수익에 대한 과실송금 및 외국통화로의 환전 허용, 기업 청산 시 해당 금액의 대외송금 허용, 주재국의 국채 및 기타 금융기관이 발매한 채권매수 허용 (현 20%에서 100%로 전환)


           - 해외에 투자하는 튀니지 기업의 경우 자금의 해외 이체 자유 보장(조건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 보장

           -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주재국 기업의 경우 외환계좌 소유 허용  


        ③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허용(다만, 일정 금액 이상은 중앙은행 인가 필요)


           - 전자지불 (Paypal 시스템) 계좌 개설 허용


        ④ 공인 외국환취급업자 신분 입안 :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 외국환취급업자 신분이며 투자가 목적인 경우, 외환의 해외송금 전면 허용


           - 프리랜서 및 스타트업의 경우, 외환 계좌 또는 디나르 전환가능 계좌 소유 허용, 수입으로 해외 체제비 지급 허용


        ⑤ 상기 공인 외국환취급업자들을 통한 환전 시스템 개발


        ⑥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 개편 :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중대범죄 처벌 규정인 징역 5년형을 3년형 및 과태료 부가로 완화


  ㅇ (일본, 주재국 남부에 50메가와트 용량 태양광 발전소 2기 건설 지원) 일본 환경부는 MCC(Exchange Mechanism of Carbon Credit - 파리협약의 6조에 의거한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협력사업) 사업의 일환으로 주재국 남부 시디 부지드 및 토저르 지역에 각각 50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총 지원규모 4.12천만 디나르)을 지원할 예정  


  ㅇ (금년도 주재국 올리브유 생산량 20만톤 전망) 주재국의 금년도(2023-2024 시즌) 올리브유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20만 톤(올리브 1백만 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올리브유 생산 저하(-26%)가 예측되는 가운데, 주재국 수출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병입 올리브유의 경우, 금년도 국제가 42% 인상)


     - 금년 주재국의 올리브유 생산성 증가는 △전년도 5-6월간 강우량 증가, △올리브나무 72만 7천 그루에 대한 병충해 퇴치 작업이 주요인


  ㅇ (주재국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클러스터랩(Clusterlab) 60만 달러 스케일업 투자 확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랍어 오디오북 어플리케이션 Reedz를 개발한 주재국 스타트업 Clusterlab(2020년 설립)은 신세대 언어모델 (LLM)기술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응용언어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유망주로 선정되어, InstaDeep을 비롯한 지역 투자자들이 창업도약 지원금으로 60만 달러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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