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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터어미, 경제위기동향

부서명
작성일
2001-05-08
조회수
1189
1. 터어키의 의향서 제출 o Dervi 경제담당 국무장관은 5.6(일) 기자회견을 통해 IMF측에 의향서를 5.4(금)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난 4.14(토) 발표한 긴급경제회생대책의 영문 번역본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며, 아울러 IMF의 지원을 요청하는 총리와 부총리의 서한도 의향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o 동 국무장관은 이에 따라 IMF 이사회가 5.15(화) 개최 예정이며, 동 회의에서 약 150억불 규모의 외자 지원문제가 협의될 것이며, 터어키에 대한 외자 지원문제가 결정될 경우 3-5년 만기의 외자도입으로 실질이자율 인하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o 또한 동 장관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외자 도입액도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경제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을 위한 1차 지원금이 6월에, 2차분이 12월에 총 24억불 규모의 외자가 지원될 것이라고 하면서, 재정.금융대책은 금주중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음. 2. T rk Telecom 법안 o IMF가 터어키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추가 외자 지원의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한 T rk Telecom의 민영화 추진 관련법과 은행 관련법은 5.5-6 양일간 관련부처와의 심의를 거쳐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거쳐 5.7(월) 각의에 상정하고 터어키 각의는 5.7(월) 은행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T rk Telecom 민영화 법안은 사업허가권, 국제입찰위원회 구성, 민영화될 T rk Telecom의 사업체결 승인권 등을 놓고 재무청, 교통부, 민영화청 등간에 이견이 계속되어 관련부처간 협의가 5.8(화)에도 계속되고 있음. o 재무청과 민영화청은 현재 교통부가 갖고 있는 사업허가권을 새로 조직될 전화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하며, 민영화될 T rk Telecom과의 사업체결 승인권을 전화통신위원회 사무국이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교통부는 상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화통신사업에 대한 교통부의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o 또한 상기 T rk Telecom 민영화 법안은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의사결정에서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golden share)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3. 은행관련법 o 은행 관련법안은 5.7(월) 각의 의결을 거쳐 국회 상정 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은행자금을 유용한 은행주나 은행간부들은 물론 이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은행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예금보험기금(MSF)에 반환토록 함. - 은행의 신용대부 미수납금 관련, 은행이 동 미수납금을 은행 재정으로 정리토록 하고, 은행의 미수납금 정리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수입세를 징수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수입세 징수제를 폐지함. - 은행의 개인 주식 소유는 최대 15%로 제한함. - 과거 운영이 부실한 민간은행은 예금보험기금에 운영이 위탁됨으로써 은행의 운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확실하지 않았으나, 영업을 위탁받은 예금보험기금이 은행부실을 초래한 자에 대한 제소권을 가지며 손실액을 거둬들이는 권한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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