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중국, 언론 일일보도
- 부서명
- 작성일
-
2001-04-19
- 조회수
- 1178
(주요기사)
1. 중국, 1/4분기 외자이용 동향
ㅇ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馬秀紅부장조리는 4.18 제5회 중국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 2001년 1/4분기 대중국 투자현황을 발표한 바, 동 발표에 따르면 1/4분기 중국은 5,300개의 신규외상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총 외자도입 규모는 계약액 기준 160억 미불(전년동기대비 44% 증가), 실사용액 기준 80억미불(전년동기대비 11% 증가)이라함.
- 중국은 2001년 3월말 현재 총 36.97만개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총 6,927억미불의 외자도입을 계약했으며, 실제 3,566억미불을 사용함.(4.19 인민일보 해외판 1면, 4.19 CHINA DIALY 5면)
2. 중국, 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설립
ㅇ 중국정부는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을 통합, 4.17 중국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전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 李長江국장을 신임 총국국장으로 승진 임명함.(4.18 국제상보 1면)
(국내산업 및 시장정보)
3. 중국, 항공산업 고속성장
ㅇ 吳邦國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4.18 중국항공산업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 중국의 항공산업은 과거 50년간 중국군의 항공기 및 무장설비 90% 보급, 민간여객기 및 수송기 개발 등의 고속성장을 해왔으며, 향후 \'10.5\' 계획에 따라 전투기 제조등의 선진기술과 항공우주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4.19 인민일보 2면)
4. 중국, 전자상거래 세미나 개최
ㅇ 신식산업부는 중국전자상거래 협회 및 글로벌 기금회와 공동으로 4.18 珠海에서 전자상거래 세미나를 개최한 바, 동 세미나에 참가한 정계, 학계 및 기업 대표 200여명은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 프레임, 전략 및 정책과 관련 법률규정 등에 대하여 논의함.(4.19 인민일보 해외판 2면)
5. China Telecom, 세 번째 연구기관 설립
ㅇ 중국 최대 유선전화 경영사인 China Telecom은 상해, 광주에 이어 4.18 북경에 세 번째 연구기관을 설립한 바, 향후 요금 정책, 통신표준, 부가가치산업 및 동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연구할 예정임.(4.19 CHINA DAILY 5면)
(재정.금융)
6. 중국, 증권사 벤쳐 투자 불허방침
ㅇ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의 경영 규범화와 맹목적인 벤쳐투자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4.17 증권사의 직접 혹은 주식참여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벤쳐 투자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 동 방침에 따라 기존에 벤쳐회사에 투자한 증권사는 6개월내로 투자를 철회하고, 이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함.(4.18 경제참정보 1면)
(지방경제)
7. 上海市, IC산업 육성방안 확정
ㅇ 上海市 Chen Liangyu부시장은 4.18 上海市는 Software 및 IC 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히고, 동 방안에 따라 상해시는 향후 5년간 국내 최대 IC 생산도시 건설을 목표로, 동 지역에 10-20개의 IC생산라인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5억RMB(6,000만미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5억RMB(6,000만미불)중 3억RMB는 관련프로젝트 보조, 2억RMB는 Software 및 IC회사의 벤쳐자금으로 각각 지원 예정(4.19 CHINA DAILY 5면)
8. 홍콩국제공항, 이용규모 11.3% 증가
ㅇ 홍콩 공항관리국은 아시아 및 국내 여행자 증가로 인해, 2001.3월 홍콩국제공항의 승객이용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290만회라고 발표함.
- 홍콩국제공항의 2000년 화물수송량은 세계 최대규모인 220만톤(4.18 중국경제시보 3면)
(주요박람회 및 전시회)
9. 2001년 중국 국제 스마트 카드 응용 및 기술교류 전시회
ㅇ 중국전자학회, 다국적 전기전자 엔지니어 학회 및 아시아 스마트 카드 협회가 주관하는 2001년 중국 국제 스마트 카드 응용 및 기술교류 전시회가 4.19-21간 북경에서 개최됨
- 스마트 카드 관련 설비 및 서비스 전시중 (4.18 금융시보 9면)
(기타기사)
10. 중국, <건강관련 제품 제품명 규정> 제정
ㅇ 중국 위생부는 건강관련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들을 규정한 <건강관련제품의 제품명 규정>을 확정한 바, 향후 건강관련 제품명에 소비자들이 알기 힘든 전문용어, 허위, 과장, \'특효\'등의 절대비교 및 미신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됨.(4.18 經濟參政報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