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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체코, 구제역 확산에 대한 비상 조치

부서명
작성일
2001-03-08
조회수
1242
1. 체코 MFD 지 3.7자 보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과 관련, 3월부터 동물(가축)전시회 금지, 취약동물에 대한 일일점검, 프라하 공항에 입국장 승객의 소독시설 통과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음. 2. 향후 예상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체코 당국은 6만개의 예방주사약 비축, 구제역 발생시 동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및 보호조치, 동조치를 위한 군대투입 및 소요비용 국가부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3. 또한 새로운 가축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죽은 동물의 이송 및 청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조치에 대한 비용, 죽은 가축에 대한 손해보상, 발병지역 격리 조치에 따른 근로소득감소 등에 따른 모든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되어 있으며 체코 농업부는 동 목적의 예산으로 현재 단지 6천만 크라운 (약160만불)의 재원을 비축하고 있어 필요시 재무부의 별도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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