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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아일랜드, 광우병 관련 아일랜드 동향(3)(

부서명
작성일
2001-01-29
조회수
1897
1. 광우병 발생 건수  o 아일랜드의 89년 이래 총 광우병 발병 건수는 1.19 현재 613건으로 집계되고 있음. 다만, 농업부는 연호와 같이 작년중 총 149건이 발병되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1.19자로 지난 4주간 17건의 광우병이 추가 발견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작년 중 발병 건수는 149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o 지난 4주간 발병한 소는 5세가 3건, 6세가 7건, 7세가 4건, 10세 이상이 3건으로서 4년 이하의 소에서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96년부터 시행된 골육분 사용금지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북아일랜드의 경우, 99년 6건, 작년 22건의 광우병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도살현황  o 검사대상이 되는 30개월 이상된 소는 전체의 10%인 약 75만두에 달하며 EU의 도살 및 폐기제도에 따라 작년 12.10 이후 15,984두가 폐기되었고, 향후 6개월내에 25,000두를 도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아일랜드 업계에서는 사육농가가 18개의 정부구매 및 폐기처리공장에 검사의뢰 시기를 결정하므로 도살 건수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봄.   o도살된 소에 대해 사육농가는 광우병 검사없이 파운드당 90펜스(현재 숫소의 시세는 파운드당 92펜스)을 받고 폐기를 위임하거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식용으로 판매되는 길을 택할 수 있음.  o 광우병 예방조치로 1년 이상된 소는 도살후 뇌, 척추, 내장, 눈 등을 제거하여 식용으로 판매되고 제거된 부위는 육골분으로 가공되어 최종 처리될 때까지 별도 저장됨.   o두당 평균 체중을 500키로로 가정하여 매주 25,000두 도살시 매주 12,500톤의 사체가 발생할 것인 바, 전체 75만두의 소를 도살, 가공, 처리하는 데는 총 3억 파운드(두당 400파운드), 이를 장기 저장하는데 추가로 1.4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 도살된 소의 처리문제  o 광우병으로 도살된 소의 사체처리를 두고 혐기성 분해로 육골분으로 가공하는 방법은 분해는 가능하나 감염우려가 있고, 매장방법은 지하수의 감염이 우려되며, 600도의 고열에도 견디는 광우병 인자를 없애는 유일한 해결책은 소각방법인 것으로 간주됨.   o아일랜드은 지금까지는 광우병 감염 소를 육골분으로 가공후 해외로 소각처리를 의뢰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럽지역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농업부는 이미 보관하고 있는 5만톤과 앞으로 6개월간 추가로 적체될 15만톤의 육골분의 항구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종래 소각로 건설에 소극적이던 환경부도 지방정부에 소각로 건설을 재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o 그러나, 아일랜드에는 폐기물 처리방법중 소각처리에 대해서는 더블린과 중서부 1개 지역에서만 소각처리 방법이 승인되었을 뿐, 여타 5개 지역에서는 소각로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또한 환경단체도 소각로는 다이옥신과 기타 독성 유해물질의 배출이 필연적이며, 건설비용이 많이 들며, 재활용을 감퇴시킨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  o 소각로 건설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장소 선정에 약 2년, 건설에 18개월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폐기된 육골분의 처리는 아일랜드 정부가 당면한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4. 기타  o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이 작년중 전국 114개 도살장과 164개 정육점을 실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도살장과 정육점에서는 척추등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특정부위(SRM)의 처리가 허술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o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내에서 도살되는 소의 96%는 3세 이하로서 광우병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난 주 The Irish Times의 표본조사로는 일반 소비자의 38%(더블린은 49%)가 광우병 파동이후 쇠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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