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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케냐, 최근의 경제정세

부서명
작성일
2001-01-18
조회수
1805
1. 지속적인 경기 침체의 심화 가. 케냐는 97년 이후 실질경제성장률이 인구성장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제가 위축 추세에 있는 바, 특히 작년부터는 극심한 한발로 인한 식량난 및 전력난까지 겹쳐 2000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 2.6%에 훨씬 못 미치는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특히 기간산업인 농업 (GDP의 약 25% 차지)의 경우에는 기상조건 및 전력배급제 실시 등으로 인해 주요 수출품인 차, 원예작물 등 대부분의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커피는 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커피 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감소하였음. 다. 제조업도 높은 원자재 가격, 전기 및 유류가 인상, 농업 분야 침체의 파급 효과 등으로 0.2%의 성장에 그침. 서비스업도 성장률이 2%로 감소하였으나, 관광수입은 16% 증가함. 라. 물가상승률은 한발로 인한 식료품 가격 인상 및 유가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 추세인 바, 2000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정부 억제 목표율인 5%를 초과한 6-7% 정도로 예상됨. 2. 재개된 IMF 원조 집행 보류 가능성 대두 가. IMF는 2000.7월 3년간 중단된 원조 프로그램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을 재개키로 결정한 바, 동 프로그램에 따라 IMF가 첫해에 제공하는 차관은 1천8백만불에 불과하지만 동 원조는 IBRD 및 다른 공여국의 원조 정상화 계기를 제공한 바 있음. 나. 한편, IMF 대표단이 1.14.부터 당지를 방문, 2000.7월 IMF 차관원조 재개시 합의한 원조 제공조건 이행현황 점검을 위해 케냐 측과의 양자 협의를 진행 중임. 이와 관련, 케냐 정부가 IMF 원조 제공 조건을 아래와 같이 이행치 못하여 IMF원조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o 반부패기구의 위헌 판결: 케냐 정부는 작년도 원조 재개의 핵심조건인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반부패기구 (KACA: Kenya Anti-Corruption Authority)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2000.12. 헌법재판소가 KACA의 기소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판결함. o 공직자 윤리규범 개정법 및 경제범죄법 미제정: 의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규범 개정안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시키고, 정부는 부패 공무원 처벌 등을 위한 경제범죄법을 아직 의회에 상정치 못하고 있음. o 민영화 추진 지연: 케냐 정부가 케냐통신공사 지분 49% 매각 추진에 유보적인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03년까지 추진키로 되어 있는 모든 정부공사의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우려됨. o 금리 규제법 (Donde Bill) 추진: 의회 및 행정부의 합의로 금리규제법안이 조만간 제정될 전망인 바, 동 법안은 가격통제체제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정부의 시장자유화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음. 다. IMF는 대케냐 차관원조를 3년만에 재개하면서 총 1.98억불의 차관원조액 중 1차분을 작년도에 집행하고, 차관 재개 조건의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잔여 원조액을 집행키로 하였는 바, 상기 2항 조치 이행 부진에 따라 IMF는 금년 3월로 예정된 2차분의 집행이 보류될 수도 있음을 케냐 정부측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이와 관련, 만일 IMF가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차관제공 2차분의 집행을 보류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당초 IMF 차관 예상 지원액까지 계상하여 산출?채택한 금 회계연도 예산안 (세출: 약30억불, 세입: 약27억불)의 재정적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3. 케냐의 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 o 한편 Paris club 채권국 그룹은 2000. 11월 케냐의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 바, 이에 따라 케냐 정부의 금 회계연도 외채 원리금 상환액이 3.92억불에서 1.04억불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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