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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싱크탱크 보고서) 2023년 중국의 對유럽 투자 동향

부서명
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31

(정보제공:주벨기에EU대한민국대표부)



                                                (싱크탱크 보고서) 2023년 중국의 對유럽 투자 동향



*6.6일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와 Rhodium Group은 2023년 유럽(EU 회원국 및 영국) 내 중국의 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중국의 對유럽 투자 동향


ㅇ (투자 규모) 2016년 이후 중국의 對유럽(EU 회원국 및 영국) 해외직접투자(FDI)는 지속 감소하였으며, 2023년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8억 유로를 기록

   

     * 연도별 중국의 對유럽 FDI 규모(억 유로) : (2014) 160 → (2015) 228 → (2016) 475 → (2017) 388 → (2018) 248 → (2019) 142 → (2020) 97 → (2021) 82 → (2022) 71 → (2023) 68


   - FDI 감소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코로나19 이후 중국 성장세 둔화, 중국의 엄격한 자본통제 및 위안화 평가절하, 유럽의 대중국 관계 재조정 노력 등에 기인


ㅇ (투자 유형) 기업 인수합병(M&A)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그린필드 투자가 지배적인 투자 형태로 자리매김하는 등 중국의 투자 유형은 근본적으로 변화 중


   - 특히 유럽 전역에 걸친 배터리 및 전기차 공장 투자로 인해 2023년 중국의 그린필드 투자는 2022년 대비 48% 증가한 53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M&A 투자는 전년대비 58%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14.8억 유로를 기록

   

     * 중국의 對유럽 FDI 중 그린필드 투자 비중(%) : (2012~2021 평균) 9 → (2022) 51 →(2023) 78

   

ㅇ (투자 지역) 대규모 전기차관련 투자로 중부 유럽이 주요 투자 대상지로 부상


   - 2023년 헝가리는 중국의 對유럽 FDI의 44%(29.9억 유로)를 유치한서 가장 큰 수혜국으로, 빅3 국가(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헝가리

-

1.1

0.6

21.3

44.1

 

중부유럽(헝가리 )

1.3

14.5

3.3

-

6.0

 

국가

(프랑스독일영국)

45.4

49.3

21.2

63.6

35.3

(2013~2022)

평균 53%

기타 국가

53.3

35.0

74.9

15.1

14.7

(2012-2021 )

평균 48%


ㅇ (주요 투자자) 중국 투자자 상위 5인이 2021~2023년 對유럽 FDI의 2/3를 차지하는 등 중국 투자자는 매우 집중된 경향. 2023년의 경우, 상위 투자자 4인이 전기차/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자였으며 이들이 전체 FDI의 66%를 차지함.


2. 전기차 분야 투자 동향


ㅇ (현황) 2022년부터 유럽 내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중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중국의 유럽 내 전기차 분야 투자는 중국 FDI의 70% 수준인 47억 유로


   -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AESC 및 Svolt가 전기차 분야 FDI의 85%에 기여


   - 중국의 신규 투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 헝가리, 프랑스, 독일이 전체 중국의 전기차 관련 투자의 88%를 차지


ㅇ (특징) 중국은 전기차 전체 공급망에 걸쳐 투자를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 공급 업체는 유럽 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전기차 제조와 관련된 더 많은 다운스트림 투자가 이루어질 징후도 보임.

   

     * CATL 공급업체인 Semcorp는 2023년 헝가리에서 리튬이온 분리막 공장 가동 시작, 음극재 생산업체인 Putailai와 Chanshan은 스웨덴, 핀란드에 투자 계획 발표

   

     * Geely가 소유한 Volvo는 슬로바키아 전기차 공장 건설, BYD는 2026년까지 헝가리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 2024.4월 Chery와 스페인 Ebro EV Motors 바르셀로나 공동투자 발표 등


   -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EU 역내 추가 투자할 유인이 될 수 있음.


   - 한편, 중국은 유럽 이외에도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및 유럽 인근지역인 모로코에도 막대한 전기차 관련 투자 중으로, 이는 진출 국가의 현지 콘텐츠 요건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소법 등에 기인함.


3. 전기차 外 분야 투자 동향


ㅇ (현황) 2023년 전기차 분야를 제외한 중국의 對유럽 FDI의 70%가 △헬스케어, △소비재 및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기술(ITC) 분야에 투자


   - 상기 3개 분야의 2021~2023년 평균 투자 유치금액은 31억 유로로 지난 10년 평균(60억 유로)의 절반에 불과하나, 투자 유치금액이 90% 이상 급락한 운송, 부동산, 금융/비지니스 부문과 비교할 때 훨씬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ㅇ (헬스케어) 헬스케어 분야 FDI는 2021~2023년 평균 7.4억 유로를 기록하여 非전기차 FDI의 16%를 차지. 2023년은 전기차에 이은 두 번째 FDI 투자분야 기록

   

     * 2014~2020년 非전기차 분야 FDI에서 헬스케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


   -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과거에 주로 제약,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 반면, 최근 3년 간 의료기기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 투자의 66%를 차지


     * 2023년 중국 최대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Mindray, 독일의 DiaSys Diagnostic Systems 인수 등


   - 헬스케어 분야 FDI는 중간 규모의 M&A가 인수가 많았으나, 최근 유럽 역내 제조역량 확충도 진행중임. 한편, 지난 5년간 중국 벤처캐피탈의 對유럽 투자 중 의료분야가 24%를 차지하는 등 벤처캐피탈 투자 기여도도 상당함.


   - 지금까지 유럽에서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차단한 사례는 없었으나, 코로나 19 이후 유럽의 대중국 의존도 감소 추진 및 경제안보 전략에서 유럽 4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생명공학을 선정한 사실 등 고려시, 향후 투자 심사 강화 가능성도 있음.


ㅇ (소비재 및 엔터테인먼트) 2021~2023년 간 중국의 對유럽 FDI에서 소비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2%, 엔터테인먼트 분야 비중은 16%임.


   - 전기차와는 달리, 소비재 및 엔터테인먼트분야 투자는 대부분 M&A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빅3 국가(프랑스/영국/독일)에 상당히 집중된 경향


     * 2022년 Hillhouse Capital의 Philips 가전부문 인수, Tencent 비디오게임 Sumo Digital 인수 등


   - 이는 중국 내 엄격한 규제환경 및 상대적으로 관대한 유럽의 투자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동 분야에서 대규모 인수 추진 가능성 높음


     * 2024.1월 Tencent는 폴란드 비디오게임 스튜디오 Techland 지분 15억 유로 인수


ㅇ (ITC) 유럽의 데이터거버넌스 제도 강화는 중국 ICT 기업이 유럽 현지진출 유인으로 작용. 실제 2021~2023년 ICT 부문 FDI에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은 45% 차지


4. 유럽의 해외투자 심사 관련 동향


ㅇ (EU의 중국 투자 심사건수 감소) 최근 중국의 對유럽 투자 감소 추세로 인해 EU 회원국의 중국 투자 심사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


     * EU회원국이 EU집행위에 통보한 투자 심사 비율은 2020년 8%에서 2022년 5%로 감소


ㅇ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 규정 개정 제안) 2024.1월, EU집행위는 EU 역내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심사 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 규정 개정을 제안


     * △모든 EU 회원국에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채택/시행 의무화, △EU 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까지 심사범위 확대, △그린필드 투자 심사 권장, △최소수준의 심사제도 조화 등 포함


   - 2024.4월 기준 EU 27개 회원국 중 그리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를 제외한 24개국이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관련 법안을 시행/통과


   - 2024.6월 유럽의회 선거로 인한 공백기 및 EU의 긴 입법절차 고려시 동 규정 개정안은 2026.12월 이전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동 개정안 시행시 전략/민감 분야 투자심사 강화로 중국 투자자는 더욱 엄격한 규제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


5. 향후 전망


ㅇ 향후 1~2건의 대규모 투자로 중국의 對유럽 FDI가 증가할 수 있으나, △경제안보 강화 추세, △무역 갈등 확대,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 고려시 중국의 對유럽 FDI 감소 추세는 유지될 전망


  - (FDI 촉진요인) △EU의 對중국 관세인상 등 EU-중국 간 무역 갈등 대응, △중국 내수시장 성장 둔화로 인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존 EU 역내 배터리 투자에 이은 후속 투자, △의료, ICT 분야 등 유럽의 혁신/기술산업 분야 투자 관심 등은 중국이 유럽 역내 투자에 대한 유인


  - (FDI 제약요인) △중국 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 △중국 정부의 산업기반 강화 정책, △기술 이전 우려에 따른 중국 정부의 투자 통제 가능성, △EU의 전기차 정책 방향 불투명성, △EU의 민감분야 투자 관리감독 확대, △공정한 경쟁의 장 보장을 위한 EU의 경쟁정책 강화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붙임. 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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