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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는 6.25(금) '중국무역구제정보망(China Trade Remedy Information)' 개통식을 가졌는바, 이는 중국이 WTO 가입이후, 새로운 국제 무역환경에 적응하고, 상무부의 온라인을 통한 공공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 제고차원에서 2001년 5월에 개통된 기존의 '중국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조치 온라인 도서관'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주중국대사관 06.28일자 보고) |
1. 공식 명칭 : '중국 무역구제 정보망'
ㅇ 웹사이트 : www.cacs.gov.cn
※ 원래, 상무부에 통합되기 전인 2001년 5월 당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업손해조사국이 운영하던 '중국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조치 온라인 도서관'을 2003년 3월 국무원 정부개혁 방침에 따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상무부로 편입된후 금번 무역망으로 확대 개편
2. 법적 근거
ㅇ 7.1부터 시행예정인 대외무역법 제54조
3. 확대 개편 배경(Gao Hucheng 부부장 축사 중 발췌)
ㅇ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국의 대외 교역액은 세계 4위를 차지
ㅇ 중국의 반덤핑 피소 증가로 인한 기업 손실 심각
ㅇ 무역구제의 주체인 기업의 무역구제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경험 공유
4. 정보망의 주요 내용
ㅇ 수입조사
ㅇ 수출응소
ㅇ 산업경쟁력 문의
ㅇ 이론원지
ㅇ 법률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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