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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외교정책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2-05-21
조회수
1307

 □ 국제해양 질서의 변화와 수산외교의 중요성

 

1. 우리나라의 수산 현황

 

    우리나라는 '99년도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통계상으로 중국, 페루, 일본, 인도, 칠레, 미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노르웨이 등에 이은 세계 11위의 수산물 생산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연근해 수역과 원양에서 2,920천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였는데, 약 550척의 원양어선이 4대양 26개 연안국 수역에서 조업하며 생산한 원양어업 생산량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35%에 이르는 735천톤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러시아, 일본에 이은 세계 3대 원양어업국다. 또한 수산물은 1999년 약 3.4억불에 이르는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다준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민들에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식량공급원(source of nutrition)이다.

 

2.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수산외교의 중요성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해양질서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 공해자유의 원칙아래 무한한 재생산성과 비고갈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던 바다가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특정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징후를 보이게 되자,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yield)을 확보하고, 환경보호론적 관점에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연안국(coastal states)은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어족 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82년 채택된 UN 해양법협약이 '94년 11월 발효되자 국제해양질서는 새로운 관리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리체제는 특히, 연안국의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보장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지역수산기구의 역할 확대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종래 자유로운 조업 활동이 그만큼 제약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양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안정적인 수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수산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조업 환경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업 이익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활발한 양자 및 다자 수산 외교를 펼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수산 외교 기조

 

    이중 양자 수산 외교는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조업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협정 체결과 이의 유지를 통한 어업협력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반면, 다자 수산외교는 OECD 수산위원회(FC: Fisheries Committee), FAO수산위원회(COFI: Committee on Fisheries),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등 다자간 수산협의체와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Atlantic Tuna) 등 지역 수산기구에서의 활동 및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일명 WCPFC 협약) 설립 논의 등 새로운 수산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에의 참여를 그 내용으로 한다. 현재 수산자원보유국인 연안국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서 양자 관계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면이 있으며, 따라서 수산 문제를 다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안국들은 수산관련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다수결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통해 조업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자 무대에서 조업국에 불리한 내용이 성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존의 양자차원의 어업협력관계를 관리·강화하기 위한 노력를 수산 외교의 기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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