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아공 항공회담이 2008.4.23(수)-24(목)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공급력 설정, 안전조항 신설, 노선구조 자유화, 운임 신고제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 바, 회담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의 주요 결과
ㅇ 양측은 여객 공급력 확대 및 화물 자유화에 합의
- 여객 공급력은 ‘항공 제3, 4 자유’에 대해 주15회 설정
- 화물 공급력은 ‘항공 제3, 4 자유’에 대해 운항 횟수를 무제한 허용
※ 항공 제3자유(set-down right): 한국→남아공, 항공 제4자유(bring-back right): 남아공→한국
ㅇ 한-남아공 항공협정(’95.7.7 발효) 일부 개정 합의
- 항공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 안전조항(제15조 B) 신설
- 탄력적 운임 운용을 위해 운임 인가제를 신고제(제10조)로 개정
ㅇ 목적지점(destination point) 및 이원지점(beyond point)의 제지점화(any points) 합의
- 목적지점(destination point) 제지점화: 상대국 도착공항(목적지점) 다양화로 주요 도시 취항이 가능(서울→요하네스버그, 서울→케이프타운 등 가능)
- 이원지점(beyond point) 제지점화: 상대국 출발 및 자국 도착 전, 3국을 거쳐 자국 입국 가능(요하네스버그→3국→서울)
ㅇ 나이로비를 경유하여 남아공(또는 한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중간기착 운수권(own-stopover) 허용 합의
※ 중간기착 운수권(own-stopover): 목적지 도착 전 도중 기착 권리, 단, 중간 기착지에서 신규 승객 탑승은 불가(서울→나이로비(2-3일 경유)→남아공)
ㅇ 중간지점(intermediate point) ‘항공 제5자유’화 및 노선병합(co-terminalization) 설정문제는 차기 회담에서 추가 논의키로 합의
- 중간지점 제5자유화 관련, 남아공측은 타 국가와의 code-share 제도상 규정을 들어 우리측이 제안한 중간지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code-share: 역내지점 이동은 자국 국내선 이용(대한항공: 서울→요하네스버그, 남아공 항공: 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
- 노선병합 관련, 남아공은 자국 영업권 보호차원에서 우리측 제안에 부정적 입장 표명
※ co-terminalization: 상대국 항공사 타국 역내 지점 이동 가능(대한항공: 서울→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