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 참치어업 워크숍 참석결과보고
Ⅰ.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08. 4. 1 - 2(2일간), 호주 캔버라
□ 참석 : 미국, 일본, FFA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중심, 정부관계관 등 약 60여명
O 우리나라 : 농수산식품부 : 국제기구과 사무관 안치국,
원양업계 : 동원산업 이종구 전무, 신라교역 이광세 상무,
사조산업 이경수 과장
□ 배경
O 협약수역내 자원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을 위한 FAD(어류군집장치) 규제 조치 등을 지난 3차 및 4차 연례회의를 통하여 논의하였으나, 아시아 조업국과 연안국과의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동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돕고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연례회의에서 실용적인 보존관리조치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함.
□ 의장 : Glenn Hurry(호주 전 수산청장)
Ⅱ. 주요 내용
1.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자원상태(SPC 사무국장 John Hampton)
□ 발표내용
O 황다랑어는 완전 개발상태로 남획이 현재 진행중일 확률이 47%
O 황다랑어 자원량은 남획된 상태는 아님.
O 2008년도 눈다랑어 예비 자원평가 자료는 2006년도 평가 결과와 대체로 유사함.
- F/Fmsy = 1.47(2006년은 1.32)
ㆍ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어획하기 위하여는 어획률을 대폭 줄일 필요
- B/Bmsy = 1.32(2006년은 1.27)
ㆍ자원량이 남획된 상태에 있지는 않음.
O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발시 선망어업에서는 가다랑어 어획을, 연승어업에서는 남태평양에서 날개다랑어 어획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세계선망협회의 견해(세계선망협회 회장 Kazuo Shima)
□ 발표내용
O 회원중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여 발언을 함.
O 선망어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는 EEZ 및 공해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며, 치어가 집중된 지역을 규명하여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함.
O VDS는 선박척수규제를 같이 적용해야 함.
O 일정기간 및 수역에 대하여 FAD 규제를 지지함.
3. 태평양 도서국의 견해(PNG 수산청장 Pokajam)
□ 발표내용
O PNA 회원 및 태평양 도서국은 2009년부터 EEZ에서 ① 어획물 완전보유, ② 3/4분기 3개월간 FAD 사용금지, ③ 이의 감시를 위한 100% 옵서버 승선에 합의하였음.
O 공해에서도 양립하는 조치로서 어획노력 제한 및 MCS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만일 양립하는 조치를 채택하지 않으면 채택할 때까지 공해조업 모라토리움 실시
4. 연승업계의 견해
□ 발표내용
O 대만 원양협회 회장 Peter Ho
- 연승어업에 있어 2006년도 눈다랑어 어획량은 2001-2004년의 평균을 20%, 2004년의 27%를 초과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2005-2007년간 35척의 초저온 냉동 연승선을 감축하여 태평양에서 눈다랑어 연승선의 41%를 감축하였음. 또한 중서부태평양에서 눈다랑어를 목표어획하는 선박의 수를 제한하고, 각 선박별 어획쿼타를 정하고 있음.
- 눈다랑어는 동부태평양 및 중서부 태평양을 회유하므로 전 수역에 걸쳐 보존조치가 취해져야 함.
- 해양환경에 따라 자원변동폭이 심하므로 소모하지 않는 쿼타의 차년도 이월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래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망, 낚시어업 등 모든 어업이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O 하와이 연승업계 대표 Sean Martin
- 하와이 연승선은 현재 최대허용척수가 190척이나 1992년 이래 120-125척을 유지하고 있음.
- 조업일지 유지 및 VMS 장착 의무
- 옵서버 승선율은 20%이며, 황새치 조업선의 경우는 100%임.
- 매년 약 30%의 선박이 미국 해양경비대의 승선검색을 받음.
- 보존조치 채택시 일부 금어수역 채택 등 미국이 채택한 기존의 보존조치와 조화 필요.
O 일본 연승업계 대표 Ishikawa
- 눈다랑어 25%의 즉각적인 감축은 연승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
- 최근 연료가 상승, 사시미 가격하락으로 많은 연승업자가 도산을 했음.
- 또한 바닷새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연승어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음.
- 선망어업에 있어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가 치어 어획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① 치어 어획이 집중되는 수역의 선망어업 금지, ② 선망어업에 있어서 유목(floating object) 사용 제한 ③ 선망선에서 어획물 완전보유 필요
5. NGO의 견해(WWF Alistair Graham)
□ 발표내용
O NGO는 참치어업의 지속성뿐만 어업관리에 있어서 혼획 문제 등 해양생태계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O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부터의 수산물임을 인증하는 사업을 진흥시키고 있음. 현재 적어도 6개 기관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만약 적절한 어업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행동할 것임.
O 어창용적 제한, 선박 척수 제한 등 필요
6. 통조림 가공업계의 견해
□ 발표내용
O 참치제품의 시장 필요사항(싱가폴 수출업계 대표 Phil Robert)
- 어업에 과잉투자 되어 있으며, 연안국은 VDS와 동시에 어획척수 제한 필요
- 보존관리조치는 전 수역에 걸쳐 실시되어야 함.
O 통조림 공장의 필요사항(미국 통조림업계 대표 Mike McGowan)
- 세계의 참치통조림 공장 현황
기구별 |
공장수 |
가공량(톤) |
WCPFC (한국) |
60 (3) |
1,633,200 (110,000) |
IATTC |
38 |
698,500 |
IOTC |
5개이상 |
275,000 |
ICCAT |
67 |
754,500 |
계 |
170개 이상 |
3,361,200 |
- 인구증가로 참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참치 자원의 지속성 인증제도는 시장의 필요조건이 될 것임.
- 지역기구에서 보존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다른 국제기구나 NGO에서 조치를 취할 것임.
- 연료가격 상승으로 FAD 수요가 많아질 것임.
7.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WCPFC 법률자문 Martin Tsamenyi)
□ 발표내용
O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양립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 설명
- 주로 공해의 고도회유성 및 경계왕래어족을 관리하기 위함.
- WCPFC 협약은 위원회와 연안국이라는 2개의 어업관리당국을 기초로 하고 있음.
O EEZ와 그 인접 공해에서 양립하는 보존관리조치는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면 그것이 최선이나 다를 경우 자원 보존효과가 상응(Equivalent Effect)하여야 함.
O 위원회 차원에서 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절차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