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사회보장협정 발효 |
1. 한-호주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08년 10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호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
2. 한-호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호주에 파견(5년,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호주에서 가입한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우리 근로자들이 호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약 연 15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0만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3.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동구권 국가중 최근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사회보장협정 가서명을 하였으며,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등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부 :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