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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파견 우리 근로자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면제의 길 열려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1656

1. 한국과 터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2012.8.1(수) 터키 앙카라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파룩 첼릭(Faruk Celik) 터키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간에 서명될 예정이다.

2. 한-터키 사회보장협정은 한국과 터키로 각각 파견되는 근로자가 자국에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국에서 연금을 납부한 기간은 자국에서 납부한 기간과 합산할 수 있게 하여 양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3. 동 협정이 발효되면 터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약 180명)는 최대 5년간 터키 사회보험 가입 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연간 약 30억 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이번에 서명하는 한국과 터키 간의 FTA가 발효되면 양국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 터키에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 터키와의 협정은 우리나라가 27번째로 서명하는 사회보장협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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