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29(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규형 주중대사와 인웨이민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다.
o 작년 9월 중국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금년 7월 문안에 최종 합의함.
2. 금번에 서명한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효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한-중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동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됨.
3.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한·중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