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 22.(목) 한ㆍ중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同) 협정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ㆍ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효 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동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됨.
3. 한ㆍ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同)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발효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o 동(同)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