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9. 몬테비데오에서 서명되고 2012.9.27.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엇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1.22.자로 발효될 예정인 “한ㆍ우루과이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조약 제2120호”로 관보(제17929호, 2013.1.14.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