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24. 싱가포르에서 서명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6.28.자로 발효될 예정인 “한ㆍ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가 “조약 제2138호”로 관보(18037호, 2013.6.14.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