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4.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2013.6.25.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7.15.자로 발효된 “한ㆍ바하마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조약 제2143호”로 관보(제18062호, 2013.7.19.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