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10. 서울에서 서명되고, 2012.9.27.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3.3.자로 발효된 “한ㆍ페루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조약 제2175호”로 관보(제18219호, 2014.3.10.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