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 트빌리시에서 서명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2.28.자로 발효된 “한ㆍ조지아 해운협정”이 “조약 제2177호”로 관보(제18224호, 2014.3.17.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