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 서울에서 서명되고, 2016.11.3.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11.17.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조약 제2318호”로 관보(제18892호, 2016.11.24.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참조)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