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24. 베오그라드에서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11.25.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 “조약 제2325호”로 관보(제18899호, 2016.12.5.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참조)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