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31. 서울에서 서명되고 2016.11.3.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11.17.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 “조약 제2321호”로 관보(제18897호, 2016.12.1.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참조)에 공포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