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6. 아슈하바트에서 서명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12.26.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가 “조약 제2335호”로 관보(제18919호, 2016.12.30.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참조)에 공포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