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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045

□ 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11.25.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21.1.29.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20.12.9.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 완료, 2020.12.30.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1.29일자로 정식 발효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동 협정 적용
 
ㅇ 동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가나다순)
 
□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조세조약 미체결 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기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 경감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
   * 조세조약 미체결 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 이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바,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3년간 한국의 對캄보디아 직접투자 현황(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2.90억불, 2019년 2.12억불, 2020년 1.55억불
  ※ 대(對)캄보디아 누적 투자액(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승인)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2004-2019년간 약 44억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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