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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정체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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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서명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3-02-04
조회수
259

□ 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2023.2.3.(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서명하였다.

 

ㅇ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공동연구 수행 및 지원 방식공동연구 결과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배분 등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 과학기술협력협정은 과학기술 선진국과는 선진과학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장치인 동시에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역할을 함.

ㅇ 한국과 미국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ㅇ 기존 협정은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여 효력을 연장해 왔으나금번 개정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은 1999년 개정 협정 발효 후 초기에는 5년 단위이후 1년 단위*로 교환각서 체결을 통해 효력을 연장('04, '09, '16, '19, '20, '21, '22)

 

ㅇ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하여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1999년 개정 협정은 방문 연구자는 초청 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받는다 규정한 데 반하여금번 개정 의정서는 방문 연구자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초청 당사자 등은 방문 연구자가 창작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배분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 1999년 개정 협정은 당사자참가자의 상대적 기여 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

 

□ 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간 인적교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금번 개정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는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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