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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정체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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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협상 타결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281

우리 정부와 세르비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을 (현지시간) 2023.4.26(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문안 합의하였다.

  ※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해 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우리나라는 총 99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그 중 83개 협정이 발효중(2023.4월 현재)

 

동 협정은 정식 서명 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협정 발효시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르비아 경제관계 현황 (출처무역협회수출입은행)

       ㅇ 교역: ‘22년 기준 양국 교역규모는 4.1억불수출 2.3억불수입 1.8억불을 기록

             수출집적회로반도체인쇄회로평판디스플레이연결부품승용차 등

           - 수입곡류기타금속광물위생용품의료용기기부품아연광 등

       ㅇ 대세르비아 투자: ’22년 누계기준 세르비아 투자는 총 19, 24.6백만불


우리나라는 현재 총 83개의 투자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정부는 국제투자환경 및 투자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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