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1. 서울에서 서명하고 2013.6.25.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11.22.자로 발효된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조약 제2165호”로 관보(제18153호, 2013.12.3.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