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10월 이후 추진되어온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양측은 1.6 협정 문안 가서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12.12월 및 ’13.7월 2차례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개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여 ‘13.11.22 문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미얀마측의 가서명본이 금년 1월초 우리측에 전달됨.
2.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특히,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노동력 및 넓은 시장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잠재력이 큼에 비추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얀마 경제관계 현황(2012년 기준)
o 총교역 : 16.82억불(수출 : 13.31억불, 수입 : 3.51억불)
o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투자(12년말 누계) : 29건, 3억불(미얀마의 제4위 투자국)
o 미얀마 진출 우리기업 : 150 여개 (봉제업, 가스전 개발, 기타 무역, 목재 등)
3. 동 투자보장협정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투자의 대우)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
ㅇ (수용 및 손실 보상)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국유화 및 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효과적‧완전한 보상을 제공
ㅇ (송금)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
ㅇ (혜택의 부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투자자 및 동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동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 협정의 혜택 부인 가능
4. 동 투자보장협정은 향후 정식 서명 및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