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8. 키토에서 서명하고 2013.6.25.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10.16.자로 발효된 “한ㆍ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조약 제2163호”로 관보(제18128호, 2013.10.25.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