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17(월) 외교부에서 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과 니꼴라스 뜨루히요 뉼린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양국간 항공협정에 서명하였다.
ㅇ 2011년 1월 에콰도르가 항공협정 체결의 희망 의사를 표명한 이후 양국 정부는 2011년 9월 문안에 최종 합의함.
※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
-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 절차 등을 규정
2. 금번 한·에콰도르 항공협정의 서명으로 한국은 중남미 7개 국가와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에콰도르 항공협정은 향후 에콰도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양국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우리 항공사들이 중남미 항공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