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9. 베이징에서 서명하고 2012.11.22.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1.16.자로 발효되는 “한ㆍ중국 사회보험협정”이 “조약 제2119호”로 관보(제17926호, 2013.1.9.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