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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정체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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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13-03-31
조회수
2883


1.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3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2.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되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함
 
 ○ 또한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되어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 스페인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65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직전 15년 이내에 2년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5년의 납부기간이 필요함 

3.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다.

 ○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다변화할 계획이다.

4.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1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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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