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1. 서울에서 서명되고 2012.9.27.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4.26.자로 발효되는 “한ㆍ바레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조약 제2135호“로 관보(제18003호, 2013.4.25.자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참조)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