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25(금, 현지시간)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에서 개최된 한-핀란드 원자력협력협정 협상 결과 협정 문안이 타결되었다.
o 협상 수석대표는 우리측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핀란드측은 하말라(Harmala) 고용경제부 에너지국장
2.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원전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분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바, 한-핀란드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면 향후 양국간 원자력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는 협정이 조기에 정식 서명될 수 있도록 관련 국내절차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3. 핀란드는 원전운영(현재 4기 운영, 5기 건설중, 6-7기 신규원전 건설원칙 결정) 원자력 폐기물 처리, 원자력 안전분야 등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국가로 금번 원자력 협력협정 가서명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핀란드 원전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핀란드는 우리가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28번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