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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정체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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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12-06-08
조회수
1280

1. 2012. 6. 4(월)-5(화) 간 서울에서 한-중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이 개최되어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o 우리측에서는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중대사관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중국측은「다이샤오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제합작사부사장(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상무부,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2. 금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사회보험의 이중가입 방지를 위해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28%)과 함께 고용보험(3%)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파견시 최초 5년간 면제가 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8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3년간 면제가 가능해 진다.
    o 금번 합의된 내용에 따른 주중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o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사회보장협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최대 면제 기간은 8년으로, 이번 협상 결과는 한중 양국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여타국가에 비해 장기간인 점 등이 반영되었다.

3. 한편,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현지에서 채용된 단기 근로자는 근로지국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자국의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타국의 연금보험이 5년간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ㆍ중 양국간 긴밀한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국내 한국학교 파견 교사 등 양국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동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4. 양측은 타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을 면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외국인의 자영업 활동에 대한 양국 제도가 상이하여 향후 동 조항의 실제 적용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5. 자영자 조항 등 양국의 이견이 존재하는 일부 잔여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은 오는 7월 중국에서 제3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부는 관계부처 및 중국 현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제3차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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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