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 2. 27(월)-29(수) 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o 우리측에서는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주중대사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11명이, 중국측은「장야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제협력사사장(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상무부 관계자 11명이 참석
2. 2011.10.15 중국의 사회보험법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근로자는 중국의 사회보험(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이중납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o 정부는 이러한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1. 5(목)-6(금) 간 중국과의 실무전문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1월 중순에는 중국 주요 지방도시에서 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기업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중국의 사회보장법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금번 국장급 협상을 개최
3. 금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협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 및 인적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 등은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상이점으로 인해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이견이 존재하여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4. 협상에 앞서 우리측 수석대표는 「후샤오이」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차관)을 면담, 한-중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경제통상관계와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5.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국과 근로지국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한-중 사회보장 협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