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캐나다 항공자유화 개시
1. 하찬호 주캐나다대사와 로버트 레디(Robert Ready) 캐나다 항공협상 수석대표(Chief Air Negotiator)는
6.3(수)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항공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항공협정에 가서명하고, 동 협정이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기 이전에도 잠정적으로 양측 항공사들이 양국간 노선을 자유로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
는데 합의하였습니다.
※ 양측은 한-캐나다 항공회담(08.11월, 밴쿠버)시 항공자유화 원칙에 합의
※ 캐나다측의 국내 사정으로 양측은 보도자료 배포시점을 7.16(목)으로 연기
2. 금번 항공자유화 협정은 기존의 한-캐나다간 항공협정(‘89년 체결)을 대체하는 협정으로서, 양국 항공사
들은 금번 새 협정에 의거, 항공기 운항 횟수, 운항 노선 및 운항기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
니다.
ㅇ 양국간 항공자유화 시행시 한-캐나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기
좌석 부족 및 항공 일정상의 제약 등에 따른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또한, 현재까지 우리 항공사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3개 도시에만 취항할 수 있었으나 향후 다
른 도시에도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게 됩니다.
※ 항공자유화 이전의 한-캐나다간 항공기 운항 현황
- 기존 ‘89년 협정상 각 국당 주 2000석 이내로 운항 제한
- 대한항공, 인천-밴쿠버 주3회, 인천-토론토 주3회(하계) 및 주2회(동계) 운항
ㆍ최근 5년간 항공기 좌석 점유율 85% 상회
3. 아울러, 양측 항공사들은 한-캐나다간 노선과 연계, 제3국에서도 여객 및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제5
자유 운수권” 및 “제6자유 운수권”을 자유로이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물의 경우 상대국-제3국간
노선에도 취항 가능한 “제7자유 운수권”까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제5자유, 제6자유 및 제7자유 운수권의 차이(한국→캐나다 운항 기준)
-제5자유 운수권: 한-캐나다 노선의 중간지점(예: 일본) 또는 이원지점(예: 미국)에서 여객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권리
-제6자유 운수권: 한-캐나다 노선의 이전지점(예: 중국)에서 여객 및 화물을 싣고 한국을 경유하여 캐나다
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제7자유 운수권: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고도 캐나다-제3국간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
ㆍ우리 항공사에게 제7자유 운수권이 부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
※ 향후 우리 국적항공사가 제5자유 및 제6자유 사용시, 캐나다-미국 또는 캐나다-중남미간을 여행하는 우
리 국민이 우리 국적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4. 이로써 우리나라는 NAFTA 3개국을 포함한 17개국과 여객 및 화물 부문 항공자유화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EU 등 주요 항공권과의 항공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미 항공자유화: ‘98.4월, 한-멕시코 항공자유화: ’0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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