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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 실무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8-06-04
조회수
806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 실무회의 결과


 2008.6.2(월)-3(화)간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핵심 합의 내용


   ㅇ 양국 근로자가 상대국에 파견(최대 5년, 양국 합의하면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연금 및 고용ㆍ산재ㆍ건강 보험료 이중 납부 불요


   ㅇ 연금 수혜자격 취득을 위한 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상대국 및 3국에서 가입한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결정


2. 평가


   ㅇ 협정 체결로 우리 근로자들이 폴란드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최대 연16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 발생


   ㅇ 또한, 국내 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폴란드 연금 가입기간도 인정됨에 따라, 폴란드 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천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ㅇ 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인 바, 보험료 부담경감 및 급여수급권 개선을 통한 양국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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