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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 항공회담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8-05-07
조회수
1480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회담이 2008.4.30(수)-5.1(목)간 타쉬켄트에서 개최되어 공급력 확대, 안전조항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 바, 회담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회의 주요 결과


  ㅇ 여객 공급력 확대 합의 (주4회 → 주8회)


  ㅇ 화물 자유화 합의


      - 나보이 공항에 대해서는 ‘제3, 4, 5 자유 운수권’ 무제한 허용


      - 타쉬켄트 공항에 대해서는 ‘제3, 4 자유 운수권’ 무제한 허용


          제3자유(set-down right): 한국→우즈베키스탄,

            제4자유(bring-back right): 우즈베키스탄→한국,

            제5자유(beyond right): 한국→우즈베키스탄→프랑스→우즈베키스탄→한국


   ㅇ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협정(’94.6.6 발효) 일부 개정 합의


        - 항공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 안전조항을 협정에 추가하기로 합의


2. 관찰 및 평가


    ㅇ 여객 공급력이 주 8회 운항으로 확대되면서 국적항공사의 복수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수기 이용객 편의 증대 및 이용객 선택의 폭 확대


    ㅇ 화물 자유화에 따라 중앙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화물노선망을 확보할 수 있어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확대 전망

    

    ㅇ 중앙아 지역에 최초로 국적항공사가 복수 취항하게 됨에 따라 중앙아 지역내 성공적인 자원외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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