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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479

□ 2019년 7월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1월 1일에 발효된다. 


     ※ (사회보장협정)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되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소가입기간) 우리나라 국민연금(10년), 우루과이 연금(15-30년)


< (예시) 국민연금 7년, 우루과이 연금 8년 가입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ㅇ (협정 발효 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및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5-30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7+8=15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급여 수급자격 획득 


  ◦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예시) 국민연금 3년, 우루과이 연금 5년, 미국 연금 7년 가입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ㅇ (협정 발효 전) 국민연금과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3+5=8년)해도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우리나라와 우루과이는 미국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미국 연금의 가입기간까지 합산(3+5+7=15년)하여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수급권 발생


     ※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국에서 지급


□ 이번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7개국이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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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