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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2-05-29
조회수
1549
  • 지난 2002.5.20-25일 일본 시모노세끼에서 개최된 제54차 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총회에 우리나라는 박덕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IWC 위원) 외 외교부, 해양부 관계자 5명을  참석시켰다. 이번 회의는 48개 회원국, 6개 옵서버국, 10개 정부간기구, 100개 NGO, 일본 관계자 등 총 752명이 참석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개회 연설문을 통해 고래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과학적·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효율적 이용)을 표명하고, 고래포획 금지 이후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의 고래자원 증가와 이로 인한 고래의 혼획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조치, 혼획과 연안어업과의 문제 등 국내상황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개정관리방식(Revised Management Procedures, RMP) 및 개정관리제도(Revided Management Scheme, RMS)의 조기완성 필요성 등을 역설하였다.
      •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일본, 노르웨이를 주축으로 하는 포경지지국의 경우 상업포경 재개의 필수요소인 개정관리제도(RMS)의 완성이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 반포경국은 보다 엄격한 RMS 도입 및 상업포경의 영구적인 금지를 위한 고래보호구(Whale Sanctuary)의 확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포경지지국 및 반포경국 양측은 모두 협약(부표)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3/4을 확보하지 못하여 표결을 통한 일방적인 목적달성에는 모두 실패하였다.
        • 한편, 이번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된 것은 일본이 지난 15년 동안 필요성을 주장해 온 4개 어촌에 대한 밍크고래 50마리 포획 허가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에스키모 원주민 생존포경 허가기간이 금년에 만료되는 것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연안소형 포경을 관철하려고 노력했으나 미국, 호주 등 포경반대국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 에스키모 원주민의 생존포경 허가기간 연장안을 일부 포경지지국과 연대하여 부결시킴으로서 미국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2003년부터 에스키모 원주민의 생존 포경을 금지시키거나, IWC를 위반한 채 포경을 허용해야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 회의 초반부터 포경지지국과 포경반대국 간의 사사건건 의견 대립으로 인해 회의의 진행이 더뎠고, 그 결과 RMS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총회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RMS관련 국별위원회의(Commissioners Meeting)를 10월에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향후 IWC는 포경지지국과 포경반대국 간의 획기적인 정치적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현 교착 상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한적인 상업포경 재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편, 우리나라는 총회에 앞서 진행된 과학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2002년도 고래자원조사 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10월에 귀신고래 자원에 대한 Workshop을 우리나라에 유치, 개최(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참석)하기로 합의하였다
                •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고래자원의 과학적 합리적 관리(보호 및 이용)를 위해 IWC 관련회의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대한 고래자원의 신속한 조사·평가, 혼획·좌초고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고래관련 전문가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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