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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19-05-13
조회수
560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2019. 5. 13.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사업장)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시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현행 6개월)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 인하(155%)
* 최근 5년간 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 한국은행)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4

 '15

 '16

 '17

 '18

 수  취

 705.6

 1,282.2

 1,176.3

 1,511.8

 1,724.5

 지  출

 491.3

 951.9

 994.9

 1,523.4

 1,254.3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
 
* (현행)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
 
(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사업소득과 동일)
 
* (현행)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요건 충족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이자: 10%, 배당: 지분율 25% 이상 보유시 10%, 기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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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713